[새해 바뀌는 것]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전기차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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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2.9% 인상된다.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되고, 인구감소 지역 10개군 주민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행된다.
만 12살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 새해에는 기존에 소유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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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2.9% 인상된다.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되고, 인구감소 지역 10개군 주민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행된다. 주식을 팔 때 붙는 증권거래세율은 0.05%포인트 인상되며, 은퇴한 군견 등을 입양하면 돌봄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도 실시된다. 정부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자녀 소득공제,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도 신설된다. 만 12살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지금보다 확대된다. 현재는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 수와 무관하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300만원인데, 1월부터는 자녀 1명일 경우 350만원,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400만원으로 자녀 1명당 50만원씩 늘어난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 1명당 공제 한도가 25만원씩 늘어나 자녀 1명 275만원, 자녀 2명 이상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초등 1~2학년 자녀의 태권도장 등 예체능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15%)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 대상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은 4~5살로 확대된다. 전국 초등 늘봄학교 1~2학년 학생에게 주 1회 국산 과일 간식을 공급하는 어린이 과일 간식 사업은 4월부터 재개된다. 3월부터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4살까지 확대된다. 현재 지원 대상은 5살 아동만이다. 학부모 평균 부담 비용은 공립유치원 2만원, 사립유치원 11만원, 어린이집 7만원 수준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0.5%포인트 인상
금융세제와 관련해선 증권거래세율이 2023년 수준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1월1일 양도분부터 코스피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농어촌특별세 0.15% 포함 0.2%), 코스닥·장외주식거래시장(K-OTC)은 0.15%에서 0.2%로 0.05%포인트씩 오른다.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1월1일부터 도입된다. 현금배당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았으면서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이 25% 이상 및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이 증가’한 상장법인의 현금배당액에 대해 최대 30%(배당소득이 50억원 초과일 경우) 세율로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0.5%포인트 오른다. 해마다 0.5%포인트씩 2033년 13%까지 오를 예정이다. 명목소득대체율도 40%에서 새해부터 43%로 오른다.
여권발급 수수료 2천원 인상
수도권 기준으로 한달에 6만2천원을 내면 대중교통비 지출액에 대해 전액 환급해주는 무제한 케이패스인 ‘모두의 카드’도 1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 케이패스 이용자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국가를 위해 봉사한 은퇴 군견·경찰견·탐지견 입양자에게 연간 100만원의 사료비·의료비를 지원하는 ‘은퇴 국가봉사동물 민간입양 지원사업’도 4월 도입될 예정이다. 제휴 동물병원·사료업체를 이용하면 30~50% 할인도 지원한다.
구하라법 시행…범죄피해자에게 생활안정비 지원
1월부터 범죄피해자에게 긴급생활안정비가 지원된다. 긴급생활안정비는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범죄피해자에게 월 평균임금 수준의 생활안정비(342만원)를 1회 지급하는 제도다. 2월부터는 범죄피해자 구조금도 확대된다. 범죄피해 구조금은 기존에 피해자 월 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기준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했는데, 앞으로 유족 순위, 생계유지 상황에 따라 ‘기준 개월 수’가 상향·세분된다. 특히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월 342만원씩 최소 2년간 구조금이 보장된다.
예금 전액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는 2월부터 시행된다. 1인당 1개씩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최저금액도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도 사망보험금은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만기·해약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인구감소 지역엔 기본소득, 여행 경비 지원도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에게는 여행 경비의 50%(최대 20만원)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도 신설된다. 20개 지자체를 선정해 시범사업 후 2027년부터 확대할 예정이다.
인구감소 지역 소재 중소기업 직장인 5만4천명에게 아침 또는 점심 한끼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끼 지원’도 시작된다. 아침을 1천원에 제공하거나 점심은 외식비의 20%를 월 최대 4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아침은 산단 입주기업 4천명에게, 점심은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5만명에게 제공한다.
내연기관차 팔고 전기차 구매 시 100만원 지원
또 새해에는 기존에 소유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상표띠 없는(‘무라벨’) 먹는샘물 페트병이 표준화돼, 온오프라인 소포장(묶음)에 쓰이는 먹는샘물은 무라벨 방식으로 생산·판매된다. 다만, 오프라인 낱병 판매 제품은 1년간의 ‘전환 안내 기간’을 둬 단계적 전환이 추진된다.
2월부터는 적의 공습이나 지진해일 같은 상황에서만 운영되던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태풍·홍수·산불 등 주민의 긴급한 대피가 필요한 경우에도 울린다. 또 개인 상황에 맞춰 공공·행정 서비스를 알려주는 ‘혜택 알리미’ 서비스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청년·출산·구직·전입 등 4개 분야에서 1530여종의 알림을 제공해왔지만, 앞으로는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모든 분야에서 6천여종의 알림이 제공된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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