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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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분야 확대를 위해 관계 법에 따라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허용 업종을 각각 확대 고시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최근 군포첨단산업단지와 당동 공업지역 등에 지어진 지식산업센터가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높아지는 등 전국적으로 공실 현상이 확산되자 정부의 산업집적법 등 관련 법 개정으로 입주 허용 업종 완화가 가능해지자 이를 반영, 입주가능 추가 업종을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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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분야 확대를 위해 관계 법에 따라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허용 업종을 각각 확대 고시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최근 군포첨단산업단지와 당동 공업지역 등에 지어진 지식산업센터가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높아지는 등 전국적으로 공실 현상이 확산되자 정부의 산업집적법 등 관련 법 개정으로 입주 허용 업종 완화가 가능해지자 이를 반영, 입주가능 추가 업종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군포지역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기존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104개 업종에서 제조업, 정보서비스 등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589개 도시형 공장 업종이 가능해졌다.
또 산업단지 밖의 경우 기존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등 모두 582개 업종에서 OEM 제조업, 전문공사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 스마트팜 수직농장 등과 군포시의 입주 허용업종을 포함, 636개 업종으로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했다.
다만, 업종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음, 분진, 폐수 등 공해 유발 업종이나 민원 발생 우려 업종은 입주가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일반 공업지역, 첨단산업단지 등에 지식산업센터가 준공 예정이거나 지어졌으나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높아 관계 법에 따라 허용 업종을 확대했다”며 “입주 허용 업종 확대 취지에 맞게 다양한 산업이 공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덕흥 기자 ytong1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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