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9세까지 연장’, ‘방산·관광 활성화’···강원도 새해 달라지는 5개 분야 45개 사업·제도 발표

최승현 기자 2025. 12. 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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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전경.

강원도는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일자리·경제, 복지·보건, 농업·축산·어업, 산림·환경, 행정·안전 등 5개 분야와 관련해 달라지는 사업과 제도를 정리해 31일 발표했다.

먼저 강원국방벤처센터를 중심으로 방산 분야 기업 발굴, 전시·품평회, 기술 고도화 지원 등 방위산업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복지·보건 분야의 육아 기본수당은 기존 6세에서 7세까지로, 아동수당은 기존 8세에서 9세까지로 지원 대상 연령이 확대된다.

청년 문화예술 패스는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기존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지원을 늘려 문화 접근성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농업·축산·어업 분야에서는 강원특별법 농지 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최소면적 3만㎡ 기준을 삭제해 다양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사업장 소재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던 농어촌 진흥기금을 주소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산림·환경 분야는 임업 직불금 신청 시 부담이 컸던 ‘마을공동체·협회 활동 참여’ 의무가 삭제된다.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음식점에 대해 최대 4000만 원(국고보조금 50%, 지방보조금 40%, 자부담 10%) 이내에서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취약시기별로 운영하던 산불·산사태·산림 병해충 현장 대응 인력을 통합, 산림재난대응단을 운영한다.

행정·안전 분야의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도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추천하는 강원 디지털 행정서비스(강원혜택이지)의 제공 서비스가 10개에서 15개로 확대되고 각종 지원사업 신청과 인증 절차가 더욱 간편해진다.

‘2026년 달라지는 사업·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 인터넷 홈페이지 도정 마당(알림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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