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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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에 현직 검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31일 헌재에 따르면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개정 정부조직법 35조 2항, 37조 9 등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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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부여한 한계 넘어 공무담임권 침해"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에 현직 검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31일 헌재에 따르면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개정 정부조직법 35조 2항, 37조 9 등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35조 2항은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명시한다. 37조 9항은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는 내용이다.
김 부장검사는 이 조항에 대해 "헌법이 부여한 입법적 한계를 넘어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사의 신분을 부당하게 박탈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검사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 12조 3항을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규정됐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헌법 조항에 근거해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됐고, 검사는 공소관인 동시에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수사관이자 조사관으로서 헌법적 권한을 수행해 왔다는 것이다.
이어 김 부장검사는 "법률이 시행되면 즉시 검찰청은 폐지돼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검사인 청구인은 공소청 소속의 공소관으로 신분이 변경되고, 공소관이 된 청구인은 헌법이 예정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 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2023년 3월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관 5대4의 의견이다.
헌재는 이 청구를 접수한 뒤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부에서 심리하고 있다. 현직 검사가 이 조항을 놓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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