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고향사랑기부 세제 혜택↑…거짓세금계산서 가산세 4%
부가세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 의무 제출 업종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추가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사회적기업 기부 활성화를 위해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기존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사회적기업 기부금 세제지원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대해 법인기부자의 소득금액의 일정 비율 내에서 기부금 전액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는 소득금액의 20%로 설정돼있지만, 사회적기업의 기부활성화 지원을 위해 30%로 상향된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현행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15%에서 40%로 늘린다.
해당 제도는 납세자가 태어나 자란 고향이나 연고지 등을 선택해 기부하고, 기부자에게는 그만큼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행 공제율은 10만 원에서 2000만 원 한도로 15%,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30%가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기부하는 분에 대해서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이 신설되고 40%의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20만 원 초과 시 세액공제율은 15%에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 의무 제출 업종에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추가한다.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내용은 내년 4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조세탈루 방지를 위해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도 현행 공급가액의 3%에서 4%로 상향한다.
개정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끝으로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게된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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