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와도 받아줬는데..."각오 못했어?" 환자 흉기에 의사 사망[뉴스속오늘]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평소 당일 진료가 쉽지 않았지만 임 교수는 자신의 환자였던 A씨를 배려해 당일 접수를 수락했다. 접수 후 1시간 40분가량 지나 오후 5시 40분쯤 A씨에 대한 진료가 시작됐다.
당시 A씨 상태는 더 악화해 있었다. 그는 "정부와 강북삼성병원이 자신을 3차 세계대전의 주동자로 만들려고 강제 입원시켰다", "병원이 머릿속에 소형 폭탄을 설치했다" 등 알 수 없는 말을 하고선, 임 교수에게 "내 머릿속에 있는 폭탄을 제거해달라"고 했다.
불길한 느낌이 든 임 교수가 비상벨을 누르고 진료실 내부 쪽문을 통해 옆 진료실로 대피했다. 이후 복도로 나와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에게 "신고하고 도망가라"며 위험을 알렸다.
그는 직원들이 무사히 피했는지 확인하다 복도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 임 교수를 쫓던 A씨는 이 틈에 달려들어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다. 그는 쓰러진 임 교수를 향해 "이 정도도 각오 못했어?"라고 소리 지르며 발길질했다.
A씨는 범행 후 병원 관계자들이 임 교수에게 달려와 긴급하게 응급조치하는 모습을 병원 복도에서 지켜보며 담배를 피웠다.

1심은 "(임 교수가) 진료 예약 없이 무작정 찾아온 자신을 찾아온 A씨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진료를 수락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며 "(A씨가) 수사기관에서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전혀 반성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형 선고를 검토할 수 있지만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 원인이 됐다고 인정되는 점을 감안해 유기징역형으로 법률상 감경한다"고 부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유지했다.

황망한 죽음에 추모 물결이 이어지며 평소 환자 아픔을 최우선으로 하고 살아왔던 임 교수 삶이 재조명됐다. 특히 그가 평소 자살 예방에 관심을 갖고 이에 힘써왔으며 2016년엔 자신의 우울증 극복기를 책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를 출판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유족은 고인의 뜻이 훼손되지 않길 호소하며 조의금을 정신질환 환자 치료·연구에 써 달라고 기부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9월29일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그의 유해는 2022년 9월24일 국립현충원 충혼당에 안장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임세원법'(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2019년 4월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할 경우 가해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의료인에게 상해와 중상해를 입히면 각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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