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전세사기 연루...충청권 새마을금고 신뢰 흔들

이태희 기자,이다온 기자,유혜인 기자 2025. 12. 3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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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피해액 5년간 82억 원 달해
전·현직 임직원 5명 전세사기로 기소
관리감독 마비… "감독권 이관 등 필요"
충청권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각종 금융 사고와 비리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30일 오전 대전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김영태 기자

충청권 내 일부 새마을금고가 부실 대출, 전세 사기 연루 등 각종 금융 사고와 비리로 얼룩지면서 상호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과거 전현직 임원들의 전세 사기 자금줄 역할 의혹에 이어 또 다른 직원이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는 등 각종 비위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80억 원 이상의 금융 사고 피해액과 임직원들의 징계 등 조직 내 일탈이 만연한 것으로 조사, 새마을금고가 내부 통제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대전경찰청과 지역 금융권 등에 따르면 대전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여신 업무를 담당해 온 A씨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A씨와 관련된 금고와 업체,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2022년부터 약 2년간 부동산 담보대출과 대환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를 수사한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앞서 2023년 중앙회·금융당국 합동감사에서 부실대출 등 비위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당시 A씨는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형사 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징계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판단에 다시 복직했다.

이후 그는 기존 근무지가 아닌 다른 지점으로 이동해 여신 관련 업무를 맡아 근무했으나, 중앙회의 고발로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의 범법 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앞서 대전 내 새마을금고 임직원 5명은 전세 사기와 관련한 불법 대출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또 지난해엔 부동산 및 대출 브로커에게 불법 대출한 천안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장이 특경법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같은 임직원들의 비일비재한 부당 행위로 충청권 새마을금고는 수십억 원대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충청권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피해 금액은 약 82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 임직원 제재 인원은 2023년 16명에서 지난해 45명으로 2.8배 증가했으며,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인한 징계는 2022년 12명에서 이듬해 25명까지 급등했다.

중앙회의 내부 통제와 관리감독 체계가 미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이 때문이다.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그간 특정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결국 검찰 공판부가 직접 수사에 나서고 진실이 나타났다.

조복현 국립한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새마을금고의 부실 증가로 인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중앙회 차원의 철저한 통제는 물론 감독권을 금융 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A씨는) 관련 부서에서 일하고 있지만 대출 실행이 아닌 사후 관리 업무만 담당 중이며, 수사 결과 확정 전 인사 조치는 법정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각종 대출 사고와 비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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