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1천800억 현금배당…노조 ‘반발’

광주은행 이사회가 30일 1천800억원의 대규모 현금배당을 결정하면서 은행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광주은행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광주은행 이사회가 1천800억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결정한 것은 자본 규제 대응을 명분으로 한 신종자본증권 발행 취지와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광주은행은 지난 9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충족을 명분으로 신종자본증권 1천억원(연 4.6% 금리)을 발행한 지 3주 만에 이를 웃도는 배당을 결정했다.
노조는 "일반적으로 자본 적정성 강화를 위해 자본성 증권을 발행할 경우 배당 축소나 유보 확대가 병행되는 것이 관행"이라며 "고금리 자본성 증권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동시에 대규모 배당을 실시한 것은 자본 확충 취지와 배당 정책 간 비일관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종자본증권은 지속적인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배당금은 즉시 유출돼 같은 회계연도 기준 순자본 감소와 중·장기적인 수익성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금융지주회사 체제에서 은행 자회사의 자본 적정성이 핵심 관리 대상인 만큼 이번 결정이 건전성 유지보다 주주환원에 무게를 둔 것은 아닌지 감독 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일 광주은행 노조는 은행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홍 JB 금융지주 회장이 과도한 배당 요구를 하고 지역 은행의 공공성을 외면했다며 퇴임을 요구했다.
이후 지난 11일 광주은행 노조는 금융감독원에 광주은행 신종자본증권 발행 부당성 고발 민원을 접수했다.
/박준호 기자 bj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