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유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면직안을 재가했다. 유 위원장의 임기는 1년가량 남은 상태였다.
지난해 1월 취임한 유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임명 당시 '보은 인사' 논란이 일었다. 특히 지난해 6월 재임 중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무혐의 종결해 '봐주기 조사' '면죄부 조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현 판사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유 위원장은 이달 9일부터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실로부터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사퇴 압박을 받은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권익위는 9월부터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로부터 감찰을 받아 왔고, 유 위원장은 지난해 야권 및 시민단체로부터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