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수사권 박탈은 위헌" 헌법소원 냈다

위용성 2025. 12. 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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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김성훈 부장검사, 헌법소원
'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검사 신분 부당 박탈, 공무담임권 침해"
내년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받는 상황에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검사는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해당 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검찰청 폐지를 두고 현직 검사가 직접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 것은 처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전날 헌재에 정부조직법 제35조 제2·3항과 제37조 제9·10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해당 조항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청구서에서 이 법안이 "입법적 한계를 넘어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사 제도를 사실상 폐지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검사들의 신분이 공소관으로 변경돼 헌법이 예정한 검사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그는 헌법 제12조와 제16조에 규정된 '영장제시조항'이 단순히 영장 신청 절차 규정이 아니라, 검사가 강제수사를 주재하고 법관이 이를 통제하는 수사구조 자체를 전제로 한 규범이라고 해석했다. 개정 법률이 이런 헌법적 구조를 해체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폐지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헌법소원의 성립 요건을 둘러싼 반론도 나온다. 이제일 변호사는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전제로 한다"며 "검사만 갖는 수사권을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본다면, 헌법이 특수계급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고 말했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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