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하나 가입했을 뿐인데, 38.5만원 벌었다”…문턱 높아지는 ‘이것’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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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문턱이 '확' 높아지는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다.
대표적인 게 '비과세종합저축'과 '청년층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 등이다.
특히, 이 상품은 저축 기한에 대한 제한이 없어, 올해 연말 가입 시 장기간 비과세 혜택 누릴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라면 올 연말 상호금융 예탁금에 가입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경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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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절세 통장’ 막차 타볼까
![[게티이미지뱅크]](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0/mk/20251230141202735nkov.jpg)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부터 65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었던 ‘비과세 종합저축(절세통장)’의 가입 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제한된다.
올해까지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조건을 1개 이상 충족하면 된다. 다만,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다.
이 통장은 예·적금이나 펀드·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전 금융기관을 합쳐 5000만원 한도까지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일반 금융상품은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이 통장 가입 시 해당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가령, 배당률 5%인 주식에 5000만원 투자 시 배당소득 250만원에 대해 세금을 떼지 않는다. 일반계좌에 투자한 경우 배당소득세로 38만5000원을 뺀 211만5000원만 수령케 된다.
특히, 이 상품은 저축 기한에 대한 제한이 없어, 올해 연말 가입 시 장기간 비과세 혜택 누릴 수 있다.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또 청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제 특례는 12월 31일 끝으로 적용 기한이 종료된다. 가입자가 최대 600만원 납입 시 40%인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총급여가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라면 가입 가능하다. 다만 이 상품도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일 경우 제외다.
1인당 국채 매입한도는 연 5000만원으로 총 2억원 한도며 계약 기간은 3~5년이다. 3년 이내 해지 땐 누적 납입금액의 6%가 추징된다. 펀드는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0/mk/20251230141204034yndu.jpg)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준조합원·회원의 비과세 적용 기간은 3년 연장됐다.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라면 올 연말 상호금융 예탁금에 가입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경제적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예탁금에 가입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각 조합의 회원 또는 준조합원이 되면 총 3000만원(전체 상호금융권 합산)까지 이자소득세(14%)가 면제된다. 농어촌특별세 1.4%만 부담하면 되는데, 은행과 저축은행에 비해 실질 이자소득이 늘어나는 셈이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에서 연 3% 금리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을 3000만원어치 가입할 경우 이자 90만원에 대해 13만8600원의 세금을 뗀다. 하지만 상호금융에선 1만2600원만 내면 된다. 12만6000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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