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인천 동구·동두천·강릉·경주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과세특례 등 지원

정부가 부산 금정과 인천 동구, 경기 동두천 등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세컨드홈’ 특례 등 각종 행·재정적 특례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정부가 2021년 10월 최초 지정한 인구감소지역(89개) 외에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상위 18곳을 말한다. 지정된 곳은 부산 금정구·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경기 동두천·포천시, 강원 강릉시·동해시·속초시·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김천시, 경남 사천시·통영시 등이다.
행안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7500억원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 하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둔 인구감소지역과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이 미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웠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과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고,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관련 사항 등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주택자가 수도권 이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 등 ‘세컨드홈’에 부여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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