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허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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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9년만 준공을 앞둔 울산 울주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의 운영허가가 의결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일 개최된 제22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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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착공 9년만 준공을 앞둔 울산 울주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의 운영허가가 의결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일 개최된 제22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울 3호기는 옛 신고리 5호기로, 울산 울주군 소재 전기출력 1400MW(메가와트), 설계수명은 60년인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이다.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와 기본 설계가 동일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6년 6월 원안위로부터 새울 3호기에 대한 건설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수했고, 2020년 8월 원안위에 운영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APR1400 동일 노형 선행호기의 안전성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선행 원전과 설계 차이, 원전 운영능력, 시설 성능, 운영 및 가정된 사고 시 방사선 영향 등을 심사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허가기준에 충족함을 확인했다.
이후 15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총 10회에 걸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결과에 대해 사전 검토를 진행해 심사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안위는 지난 19일 열린 제227회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에 착수했으며, 제228회 회의에서 새울 3호기가 '원자력안전법'제21조에 따른 운영 허가기준에 충족함을 확인하고 운영허가를 의결했다.
최원호 위원장은 “법령으로 정한 절차와 과학 기술적 근거에 기반하여 새울 3호기 안전성을 면밀히 확인하였으며, 운영허가 이후 진행될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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