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새울 3호기 운영 허가…착공 9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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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했습니다.
원안위는 오늘(30일) 개최된 제22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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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했습니다.
원안위는 오늘(30일) 개최된 제22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새울 3호기 착공 9년 만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신규 원전 허가는 2023년 9월 신한울 2호기 이후 2년여 만입니다.
원안위는 지난 19일 제227회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에 착수했으며, 이날 제228회 회의에서 새울 3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운영 허가기준에 충족함을 확인하고 운영 허가를 의결했습니다. 이날 표결에서는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찬성했습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법령으로 정한 절차와 과학 기술적 근거에 기반해 새울 3호기 안전성을 면밀히 확인했으며, 운영허가 이후 진행될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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