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사상자 채용시 가점 혜택,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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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의사상자 인정 절차를 개선하고 채용 우대를 확대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의사상자 채용 시 가점 혜택을 기존 공무원 채용 시험만이 아닌 공공기관 채용 전반으로 확대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의사상자 채용 시 가점 혜택도 기존 공무원 채용 시험만이 아닌 공공기관 채용 전반으로 확대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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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의사상자 인정 절차를 개선하고 채용 우대를 확대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의사상자 채용 시 가점 혜택을 기존 공무원 채용 시험만이 아닌 공공기관 채용 전반으로 확대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서 남의 생명, 신체, 재산이 위협을 받는 급박한 상황을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을 뜻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의사상자로 인정받으려면 신청인이 직접 구조행위를 증명하는 경찰·소방관서의 확인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해 입증 서류를 확보하기 위해 관공서를 전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권익위는 이에 공식 확인 서류가 없더라도 CCTV 영상, 통화 기록, 구조를 받은 사람의 진술서 등 구조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 수사 기록 등 공식 서류는 신청인이 아닌 지자체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의사상자 채용 시 가점 혜택도 기존 공무원 채용 시험만이 아닌 공공기관 채용 전반으로 확대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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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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