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조합원 지위 양도 계약 구제"

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2025. 12. 29. 20:0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15대책 따른 지주택 분양권 전매 계약 혼란에 대한 입장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류영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29일 "지역주택조합(지주택) 분양권 전매 계약 후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 구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상 지주택 조합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점부터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지정 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도 따로 없다.

서울 전역은 지난 10·15대책에 따라 같은 달 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가 됐다. 이에 지정 전 조합원 지위 양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정 시점까지 잔금 미지급 등 양도를 완료하지 못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목동·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던 지역들에서 10·15 대책 이전 매매를 약정하고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라면, 대책 이후 계약이 진행됐더라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게 조치한 바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