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사장님도 고용보험 가입하세요”…보험료 최대 80% 환급

서정원 기자(jungwon.seo@mk.co.kr) 2025. 12. 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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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환급해주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5년 간 환급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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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내년 시행

2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환급해주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5년 간 환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금리 0.1%포인트 우대와 서류평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2026년도에는 보험가입 소상공인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서류평가 점수를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고 가입연수별로 가점을 차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24’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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