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재판 의무중계·플리바게닝' 내란특검법에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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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에 내란특검법 제11조 4·7항과 제25조에 대해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10월 윤 전 대통령 측은 동일한 특검법 조항을 문제 삼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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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9/yonhap/20251229172211927jdmu.jpg)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에 내란특검법 제11조 4·7항과 제25조에 대해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내란특검법 제11조 4·7항은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정한다.
또 제25조는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 죄를 자수하거나 타인의 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및 증언을 한 이들에 대해 형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지난 10월 윤 전 대통령 측은 동일한 특검법 조항을 문제 삼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위헌 여부에 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달리 헌법소원은 재판 진행과 관계 없이 법 자체의 하자를 따지는 수단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는 위헌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이와 별개로 직접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방법인 헌소 청구도 병행한 것이다. 재판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은 공판의 진행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특검 수사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는 유죄가 될 수 있는 증거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흔들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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