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 '딱 한 번만 신고'하면, 추심 차단부터 소송까지 지원받는다
불법추심 차단 및 계좌동결 근거 마련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한 번의 신고만으로 불법추심 중단부터 소송 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즉시 거래를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동작구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변종이 난무하는 불법사금융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밀착 지원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에 대해 "잔인하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우선 내년 1분기부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통합 처리 방식으로 전환된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경고 등 초동 조치를 한다. 이어 경찰 수사 의뢰, 불법 수단 차단과 법률구조공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의뢰가 동시에 진행된다.
불법추심 차단 조치도 강화된다. 금감원이 채무자대리인 선임에 앞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경고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면 금감원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통보한다. 정부는 지난 7월 개정 대부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원금·이자 상환 의무를 무효화했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와 '대포통장' 가능성이 높은 계좌 동결을 위한 근거도 마련한다. 금감원이 불법추심에 이용된 대포통장 명의인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면 각 금융권은 범죄수익 이체 여부를 점검하고 동결 조치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 경우 해당 계좌 명의인이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재이행하기 전까지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불법사금융 이용 유인을 줄이기 위해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금리를 현행 연 15.9%에서 12.5%로 내년부터 낮추기로 했다. 전액 상환 시에는 납부 이자 페이백(총이자의 50%)을 신설해 실질 금리부담을 6.3%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회적 배려자는 9.9%로 인하된다. 전액 상환 시 실질 금리 부담은 5%로 감소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제품 반품·계약 취소한 지 오래돼 실제로 갚아야 할 채무인지 불분명한 '렌탈채권'을 매입한 불법추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은 이용자의 인신을 구속해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라며 "국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로를 촘촘히 틀어막겠다"고 밝혔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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