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정무특보에 ‘현역 의원’? 10년 전엔 “여당이 하부 기관인가” 비판했던 민주당
조 의원, 차기 국회의장 도전 시사하기도
국힘 주호영 “박근혜 땐 불법이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최다선(6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 위촉한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29일 제기된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10년 전 현직 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위촉을 “인사의 기본이 완전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이 차기 국회의장에 도전한다는 점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전날 조 의원을 정무특보에 위촉한 근거는 헌법과 국회법에 있다. 헌법은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이를 법률로 구체화한 국회법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며 예외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은 겸직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정무특보는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강조했다.
현직 의원의 대통령 특보 위촉은 삼권분립 위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5년 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김재원·윤상현·주호영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정무특보에 위촉했을 때 야당이 문제 삼은 전례가 있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당대표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헌법기관”이라며 “여당을 장악·관리해야 할 하부 기관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인사”라고 말했다. 심상정 당시 정의당 원내대표도 “대통령 보좌를 굳이 해야 한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것이 정부 견제의 뜻을 담아 표를 줬던 지역구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해 3월 위촉을 확정했고 이후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국회법상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거쳐 세 의원의 겸직을 최종 허가할지에 관심이 쏠렸다. 정 의장은 그해 6월 “국회법상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다”며 김재원·윤상현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을 허용했다. 앞서 정무특보직을 사퇴한 주 의원은 빠졌다.
다만 정 의장은 “헌법기관의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며 겸직을 허용한다는 자기모순적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당 안팎에서 조 의원이 내년 5월에 열릴 22대 국회 하반기 의장 경선 출마를 시사했다는 점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무특보직을 이 대통령의 ‘명심’ 지지 의중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법은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만간 조 의원의 겸직 신고를 받으면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들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부 때는 불법이라 하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정당하다고 말한다”며 “이것이 바로 민주당식 정치”라고 남겼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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