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시행

소상공인들도 불가피하게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지원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6개월 연속 적자, 자연재해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납입 보험료의 50∼80%를 5년간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 사업화)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각각 금리 0.1%포인트의 우대와 서류평가 3점의 가점 등의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서류평가의 가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고 가입연수별로 가점을 차등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영업자 고용보험에 관심이 있는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해 고용보험료만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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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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