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사장님도 실업급여' 정부, 고용보험료 최대 80% 환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 훈련비 등 재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5년간 고용보험료가 최대 80% 환급 지원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5년간 환급 지원한다.
아울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금리 0.1%p의 우대와 서류평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5년간 환급 지원한다.
아울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금리 0.1%p의 우대와 서류평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내년에는 보험 가입 소상공인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서류평가 점수를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고 가입연수별 가점 차등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해 고용보험료만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때부터 각방"…강유미, 쿨한 이혼 언급
- "호남반도체 접근 절제해야"…김민석, 친형 정치활동에 제동건 이유
- 김효진 "남편, 술 마시고 비정상적 분노…이혼 결심했었다"
- "삼전 말고 여기, 262만원 간다"…모건스탠리가 찍은 종목은
- 용산 사는 일본인 여성 인플루언서, 라이브방송 도중 사망
- "스토커 아냐" vs "연락 과도하게 많아"…檢, '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에 벌금 1000만원 구형
- "레버리지로 하루 만에 -30%"…월급 날리고도 주식 못 떠나는 20대
- 30억 아파트 공동명의 때…개별과세 52만원 vs 특례 190만원
- '당아사' 오지헌 "90년대 일타강사 父 월수입 5천…일 먼저여서 8년간 절연"
- "가슴수술 포기하고 여성호르몬 투여 중단해"…해리성장애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