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진짜 코스닥 믿을 만 해?” 상장폐지, 2배 이상 늘었다…내년엔 더 늘어난다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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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년의 2.5배 수준까지 늘어난 코스닥 상장폐지 기업 수가 내년에는 더 많아질 전망이다.
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기업 개선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검증을 더 강화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기업의 개선기간 부여 없는 신속퇴출 기조를 확립하겠다"며 "개선기간 중 계획 미이행이 확인되거나 계획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 발생 시 퇴출 여부를 조기 심사하도록 이행내역 중간 점검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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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로 생성한 이미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9/ned/20251229134154706uujp.png)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평년의 2.5배 수준까지 늘어난 코스닥 상장폐지 기업 수가 내년에는 더 많아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의 상장심사·폐지 제도를 도입하라고 강조했고, 이에 한국거래소도 발맞춰 관련 정책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내년부터 시가총액 기준을 네 배 가깝게 상향하고, 상장폐지 심사 범위도 넓힐 예정이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은 38개사다. 이는 최근 3년(2022~2024년) 평균의 약 2.5배이고, 지난해(20개사)와 비교해도 18개사가 늘어난 것이다. 상장폐지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384일로 최근 3년 평균 소요 기간(489일) 대비 약 21%(105일) 단축됐다.
이재명 정부의 다산다사 정책에 발맞춘 결과다. 이 대통령은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고 꾸준히 지적했고, 최근에도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리해야 시장 정상화의 길이 조금 열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9/ned/20251229134155037qfxf.jpg)
이에 올해 거래소는 상장폐지 심의단계를 축소하는 등 정부 정책에 빠르게 발맞췄다. 기존 3심제(기업심사위원회 → 1차 시장위원회 → 2차 시장위원회)였던 실질심사 절차를 2심제(기업심사위원회 → 시장위원회)로 바꿨고, 1심 심의 결과가 명확한 경우 2심에서 추가 개선기간을 주지 않도록 했다.
또 상장폐지의 ‘형식적 사유’와 ‘실질심사 사유’가 중복으로 발생하면 심사를 동시에 실시해 하나라도 먼저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최종 상장폐지 결정이 나도록 했다.
여기서 말하는 형식적 사유는 시가총액 기준 미달 등 시장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하고, 실질심사 사유는 경영진의 횡령 등 정성적 평가가 필요한 사유를 뜻한다.
내년에도 빠른 체질 개선을 위한 상장폐지 속도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형식적 사유 요건이 더 깐깐해진다. 코스닥 퇴출 후보로 오를 기업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다.
시가총액 기준은 현행 40억원에서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150억원으로 네 배 가깝게 상향되고, 이후에도 매년 올라 2028년에는 300억원까지 높아진다.
시가총액 600억원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매출액 요건은 오는 2027년부터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라간다. 이 또한 2028년 75억원, 2029년 100억원으로 매년 점진 상향 예정이다.
상장폐지 심사 조직도 확대한다. 거래소는 상장관리부 내 상장폐지 관련 1개 팀을 신설해 심사 전문성 및 실행력을 제고하고, 향후 코스닥 본부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2개 부서 체제로 확대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술특례로 상장된 기업에 대한 감시는 보다 촘촘해질 예정이다. 거래소는 “기술특례기업이 특례기간(5년) 중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해 기술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기업 개선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검증을 더 강화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기업의 개선기간 부여 없는 신속퇴출 기조를 확립하겠다”며 “개선기간 중 계획 미이행이 확인되거나 계획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 발생 시 퇴출 여부를 조기 심사하도록 이행내역 중간 점검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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