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교육자료 활용시 '기준 충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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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AI(인공지능)코스웨어와 같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학교 교육자료로 선정하려면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와 안전 조치 의무 등 주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29일 발표했다.
지난 8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는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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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AI(인공지능)코스웨어와 같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학교 교육자료로 선정하려면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와 안전 조치 의무 등 주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29일 발표했다. 준수 대상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하거나 교육과정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 콘텐츠 제공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한 소프트웨어다.
교육부와 교육청 등 공공에서 제작한 소프트웨어도 정규 교과를 위해 사용되고 학생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학습 콘텐츠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사가 수업준비, 행정업무 등을 위해 학생들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처리 없이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는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부가 개보위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주요 기준은 필수기준과 선택기준으로 나뉜다. 필수기준에는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수집 항목·이용 기간 기재,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절차 안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관련 정보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선택기준은 해당 소프트웨어가 수업 목표와 학생의 학습 수준에 적합한 내용과 기능을 제공하는지, 학습 콘텐츠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학생 연령에 적합한지 등의 문항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되는 AI·디지털 교육자료(옛 AI 디지털교과서)의 경우 기준 준수와는 별개로 안전한 관리를 위해 교육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AI·디지털 교육자료 포털'에서 운영돼야 한다.
지난 8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는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교는 필수기준은 반드시 지키되 상황과 여건에 맞는 선택기준을 골라 학교별 선정 기준을 구성하고 소프트웨어의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한 뒤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최종 선정한다.
교육부는 다음 달 교육 정보 기술(에듀테크) 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이 소프트웨어의 필수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 학교 현장에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자주 사용하고 안전성과 교육적 효과성이 높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일괄 상정해 심의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해 안내한다. 학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외국산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업체에서 필수기준 준수 여부를 학교에 제공하고,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해당 기준 이외에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보안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기업 대상의 보안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제공한다. 향후 학교 현장 및 산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기준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에서 안전하면서도 교육적 효과성이 높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교수·학습을 혁신하고, 학생들이 AI(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미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학교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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