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부지법 폭동’ 손해배상 청구 추진…피해 규모 6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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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가담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에 나섭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발간한 '1·19 폭동 사건 백서'에서 "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부지법이 공개한 재산 피해 규모는 6억 2천만 원 상당으로, 시설물 피해 금액이 4억 7천만 원가량, 물품 피해 금액이 1억 4천여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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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가담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에 나섭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발간한 ‘1·19 폭동 사건 백서’에서 “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가담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와 보험사의 보험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적 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단순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법원 구성원들의 심리 치료 비용 등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부지법이 공개한 재산 피해 규모는 6억 2천만 원 상당으로, 시설물 피해 금액이 4억 7천만 원가량, 물품 피해 금액이 1억 4천여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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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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