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부지법 난동' 손해배상 건다…"직원 피해 보상은 따로"
【 앵커멘트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이들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재산 피해액만 6억 원이 넘었는데, 사법부가 직접 피해 회복을 위해 소송에 나서는 건 이례적입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흉기를 든 사람들이 창문을 깨고 청사에 진입합니다.
"쳐들어가 안으로!"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격분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건물과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모습입니다.
외벽 타일과 스크린도어, CCTV 등이 부서져 6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직원을 포함해 51명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가해자 90여 명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는데, 법원이 이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번달 발간한 '1·19 폭동 사건 백서'를 통해 "우리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이 소송으로 법원 직원 등에 대한 정신적 피해 구제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장윤미 / 변호사 - "기본적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해야 되는 구조다 보니까. 법원이 주체가 돼가지고 하게 된다면 정신적 손해배상까지는 어려울 거고…."
한편, 경찰은 전광훈 목사가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폭력 사태를 교사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편집 : 김민지 영상출처 : 락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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