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34억 동일인 대출사고'... 새마을금고중앙회 봐주기 의혹

박용규 기자 2025. 12. 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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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800억대 대출사고’ 발생 금고
대출한도 피하고자 9명 명의 빌려
중앙회 알면서도 경찰 고발 안 해
“금액 큰 건만 고발… 조사때 설명
제 식구 감싸기는 아냐” 논란 해명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성남 모 새마을금고가 1천800억원 대출사고 책임자를 경징계하거나 부당 급여를 줬다는 논란(경기일보 11월28일자·12월19일자 4·6면)에 휩싸인 가운데, 이 금고에 230억대 대출사고가 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실을 확인한 중앙회는 고발 등이 없어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1~2월 이뤄진 성남시 A새마을금고 검사에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정황을 발견했다.

2018년 9월~2023년 12월 31차례에 걸쳐 234억원 규모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건설업자 B씨가 동일인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해 가족 및 동업자 등 9명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았다는 내용이다.

새마을금고법은 자기 자본 20%, 총자산 1% 중 큰 범위 이상으로 동일인에 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에 A금고는 성남에 주소를 둔 개인·법인에 각각 최대 50억원, 100억원까지 대출 가능한데 B씨는 이 금고 한도를 뛰어넘는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중앙회는 B씨 가족 등이 A금고에서 대출받아 그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대출 이자를 대신 갚는데 써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의심하고 있다.

문제는 거액의 사고 정황에도 중앙회가 고발 등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A금고 검사 당시 234억원 사고 외 1천716억원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도 함께 발견됐다.

중앙회는 두 건 모두 A금고 같은 직원이 관련된 것으로 보고 사고 금액이 큰 정황만 경찰에 고발했는데 고발인 조사에서 B씨 사건을 알려 함께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봤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고발 사건에 대해 1천800억원까지 부당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송치했지만 234억원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놓고 중앙회가 A금고의 리스크를 줄이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A금고는 지난해 186억원의 누적손실을 냈다. 올해 누적손실은 지난달 30일 기준, 505억원이다. 신용등급은 4등급으로 강등됐는데 5등급으로 내려가면 다른 금고와 인수합병 대상이다.

또 금융기관 대출에서 약정 상환일 내 원금이나 이자가 상환되지 못한 비율을 뜻하는 대출연체율은 23.6%에 달한다. 연체율 20%가 넘으면 원금 회수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

특히 A금고는 1천716억원 부당 대출이 알려졌을 당시 약 300억원 규모 인출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회 관계자는 “사고 금액이 큰 건만 고발했고 고발인 조사에서 관련 사고에 대해 설명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A금고를 봐주는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A금고는 1천800억원대 부당 대출사고과 관련, 중앙회의 관련자 해임·징계면직 제재에도 견책·정직 등의 하향징계 했다. 중앙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징계를 다시하라고 촉구 중이다.

또 A금고 전임 이사장이 퇴임 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곳 문화원장으로 취임, 34개월간 약 2억5천만원의 부당 급여를 받은 의혹을 중앙회가 검사 중이다.

● 관련기사 : [단독] '성남 1천억 부당 대출’ 새마을금고… 솜방망이 징계 ‘논란’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127580297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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