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속인 취득세 환급 절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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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고객이 사망한 후, 담보주택 처분대금을 취득한 상속인이 기존에 납부했던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취득세 경정청구' 절차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취득세를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하지 않은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속인은 '다부짐' 프로그램을 이용, 법무법인 로고스를 통해 경정청구서 작성 대행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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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짐' 프로그램 통해 무료 서비스 제공

[더팩트 | 공미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고객이 사망한 후, 담보주택 처분대금을 취득한 상속인이 기존에 납부했던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취득세 경정청구' 절차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9월 대법원의 판결이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속인이 취득한 권리가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한 권리에 해당할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취득세를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하지 않은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속인은 '다부짐' 프로그램을 이용, 법무법인 로고스를 통해 경정청구서 작성 대행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세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연금 고객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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