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고소 A씨에 보낸 후회 메시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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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연구원 A씨에게 "10월 20일 일은 정말 후회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10월 20일은 정희원이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날이다.
26일 법무법인 혜석에 따르면, 정희원은 지난 19일 A씨에게 "살려주세요", "저도, 저속노화도, 선생님도 다시 일으켜 세우면 안 될까요?", "10월 20일 일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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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연구원 A씨에게 "10월 20일 일은 정말 후회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10월 20일은 정희원이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날이다.
26일 법무법인 혜석에 따르면, 정희원은 지난 19일 A씨에게 "살려주세요", "저도, 저속노화도, 선생님도 다시 일으켜 세우면 안 될까요?", "10월 20일 일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 측은 정희원이 문자 발송 전 A씨의 부친에게 전화를 걸어 10여 분간 A씨를 비난했고,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전했다. 또한 문자를 보낸 뒤 답장을 받지 못하자 전화를 시도했으나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정희원이 스토킹과 공갈미수의 가해자라고 주장한다면, 피해자에게 '살려달라'고 호소하거나 신고를 후회한다고 말할 이유가 없다"며 "법률대리인의 연락 금지 요청을 무시한 채 피해자와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일방적 연락을 시도한 행위 자체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정희원의 저작권을 무단 도용했다는 문제로 항의하기 위해 자택을 방문한 뒤, 정희원으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하며 불거졌다. A씨 측은 정희원이 고용계약상 연구원인 것처럼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연구 과제와 무관한 개인적 활동을 전담하도록 했으며, 권력 관계를 이용해 성적·정서적 요구를 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희원 측 변호인은 "언론에 내용이 보도되는 것이 힘들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일 수 있으나, 스토킹 고소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단편적 메시지 공개를 그만두고 수사기관을 통해 판단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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