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정희원, 뒤에선 "살려주세요"...'스토킹 고소' 여성 회유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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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노화' 트렌드를 이끈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함께 근무했던 여성 연구원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후 그에게 "살려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문자 메시지에서 정씨가 언급한 10월 20일은 그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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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노화' 트렌드를 이끈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함께 근무했던 여성 연구원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후 그에게 "살려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로부터 고소당한 여성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혜석은 26일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정씨가 A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 56분부터 오후 7시 26분까지 A씨에게 "선생님", "살려주세요", "저도, 저속노화도, 선생님도.", "다시 일으켜 세우면 안될까요?", "10월 20일 일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등 문자 메시지 5건을 보냈다.
A씨가 문자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자 정씨는 오후 7시 28분경 전화를 걸었으나 A씨가 받지 않았다고 한다.
문자 메시지에서 정씨가 언급한 10월 20일은 그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날이다.
정씨는 A씨가 자신의 저서인 '저속노화 마인드셋'의 저작권과 금전을 요구하며 그의 자택으로 찾아갔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자신의 아내 직장 근처를 찾아가고 주거지 현관문 앞에 편지를 놓아두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법무법인 혜석은 "정씨는 공개적으로 피해자를 범죄 가해자로 지목하면서 뒤로는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해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과 보름 전 정씨와 통화해 '지금부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연락했다"이라며 "연락 금지 요청을 무시한 정 대표의 행위야말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씨의 주장대로 A씨가 스토킹과 공갈미수의 피해자라면 그런 상대에게 '살려달라'고 호소할 이유가 없다"며 "이 사안은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한 성적, 인격적 침해와 역할 강요의 문제다. 피해자는 문제가 된 관계 전반에 대해 카카오톡 메시지 외에 다양한 형태의 객관적 자료와 정황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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