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선·난임 치료 "다 안돼" 의사는 반대, 정부는 방관…속타는 한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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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한의사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의료 현안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의정 갈등 상황에서 한의협이 의료 공백 해소에 '역할론'을 주장하며 외연 확장을 시도했고, 이어 우호적인 경찰·법원 판단과 정부 정책 등이 나오면서 한의사와 의사 간 경쟁 구도가 심화한 모습이다.
지난달에는 의협 산하 단체에 한의사를 대상으로 X선·초음파 등 의료기기 사용 교육을 하지 말아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한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적법하게 사용하는 초음파, 고주파, 레이저 방식의 의료기기 및 한의의료행위를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리도카인, 응급의약품 등)의 사용에 대해 의협은 지속해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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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 국민 요구… 의료기기 사용도 필요
지역·필수 의료 분야에 한의사 역할 확대를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한의사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의료 현안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의정 갈등 상황에서 한의협이 의료 공백 해소에 '역할론'을 주장하며 외연 확장을 시도했고, 이어 우호적인 경찰·법원 판단과 정부 정책 등이 나오면서 한의사와 의사 간 경쟁 구도가 심화한 모습이다.
진료 영역을 '지키는 쪽'의 의협은 한의협의 움직임을 거의 모두 반대한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 명의로 "과학적 근거 없는 한방 난임 지원사업 당장 전면 폐기하라!" "한의협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 합법' 주장은 허위·왜곡" 등 다소 과격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에는 의협 산하 단체에 한의사를 대상으로 X선·초음파 등 의료기기 사용 교육을 하지 말아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가장 먼저 '한방 난임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질의하는 등 한의학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즉답을 피하며 난색을 보이는 모습이 연출됐다. 의협과 한의협이 맞서는 이슈는 한방 난임 치료 외에도 다양한데 정부는 갈등이 격해지는 상황에도 특별한 '의견'은 내지 않는 모습이다. 한의협은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머니투데이는 지난 24일 한의협의 윤성찬 회장, 김석희 홍보이사 등 임원진과 한의사가 바라보는 의료 현안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래 내용은 각 주제에 대한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 난임 치료에 대한 법적 근거와 표준임상진료지침은 마련됐지만,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예산 수립은 전무하다.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은 지자체 조례와 재정에 의존하는 구조로 현재 14개 광역자치단체, 72개 기초자치단체에서만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난임 환자의 치료 불평등 문제가 불거진다. 대만은 한방 난임치료를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하고 있다. 2017년 5억원 규모로 시작된 경기도의 한의 난임 치료 지원은 난임 부부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2019년에는 8억, 올해 9억7200만원으로 사업 규모가 증가했다. 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예산지원 및 제도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할 때다.


한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적법하게 사용하는 초음파, 고주파, 레이저 방식의 의료기기 및 한의의료행위를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리도카인, 응급의약품 등)의 사용에 대해 의협은 지속해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의과 영역 침탈 시도" "국민을 현혹하는 위험한 선동"이라며 폄훼한다. 보건당국이 한의사의 의료기기와 의약품 사용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사이 한의사는 사법기관을 통해 사안별로 개별적인 판단을 받으며 지쳐가는 상황이다.

의협은 첩약 치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우려하며 '예산 낭비'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 시 전향적 관찰연구, 후향적 레지스트리 연구 등을 통해 이미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한 바 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첩약 군의 이상 반응은 매우 드물고 대부분 설사, 오심 등 경미했다. 반면 대조군에 비해 첩약 군의 통증 지표(NRS, EQ-VAS 등)에서 유의하게 감소해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추나요법은 이제 막 관리급여에 편입된 도수치료와 달리 이전부터 본인부담률이 꽤 높다. 근골격계 질환의 본인부담률은 50%, 그 외는 80%다. 환자는 연간 20회, 한의사는 1인당 하루 18명 급여 적용 등 '제한적 급여기준'을 적용했다. 복지부가 2년간 모니터링을 거쳐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의협의 제안에도 묵묵부답이다. 내부적으로 환자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치료 기회 보장을 위해 급여 제한 완화와 본인부담률 인하 등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는 11월 기준 2565개 한의원을 포함해 총 273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의과에 비해 2년 정도 늦게 시행됐지만 참여기관이 2배 정도 많고 현장의 호응이 좋다. 그러나 국민의 인지도가 여전히 낮고 대상자의 정보를 얻기도 힘들어 실제 활동 기관은 625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한의사가 직접 찾아가 침술·부항 술 등의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재택의료센터는 장기 요양 수급자 대상의 방문진료 서비스로 한의과와 의과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체 113개 지자체에서 총 195개소가 참여하는데 이 중 한의 의료기관은 57개소(11월 기준)다.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 환자에게 한의 처치를 해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한의원만이 대상 기관이라 한의과가 설치된 지방의료원은 한의사에 대한 행위 수가(방문진료비)를 보상받지 못하고 현행 진료의뢰·회송제도의 '의원' 범주에는 한의원 포함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협력체계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또 일차의료가 다수를 차지하는 한의진료 특성상 의·한 협진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의원-한의원 간의 협진으로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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