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당원 개인정보 공개' 국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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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당원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 끝 네자리를 공개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 9일 긴급 공지를 통해 "당원 명부 확인 결과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이름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3명이 같은 서울 강남구병 선거구 소속"이라며 실명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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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당원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 끝 네자리를 공개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시민단체 PLUS7142 구은수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약 2시간 진행했다. 구 대표는 이날 출석해 이호선 위원장이 정당법상 엄격하게 보호되는 당원 명부를 공개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 대표 외의 고발인들에 대해서는 병합 조사를 진행한 뒤, 이 위원장을 피의자로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을 조사 중이다.
해당 논란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다수 게시됐고, 한 전 대표의 가족이 비방글 작성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 9일 긴급 공지를 통해 "당원 명부 확인 결과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이름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3명이 같은 서울 강남구병 선거구 소속"이라며 실명을 밝혔다. 이들의 휴대전화 번호 끝 네 자리가 같은 점도 알렸다.
이에 대해 친한(한동훈)계는 "인격 유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호되는 정보이며, 무단 유출 시 개인정보보호법 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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