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왜 비싼가" 대통령 지적에 공정위 현장조사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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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서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고 지적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 나라 등 주요 생리대 업체 3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 중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생리대 가격이 비싼 것이 담합이나 가격 남용에 의한 것인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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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4/kbc/20251224171605064psjr.jpg)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서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고 지적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 나라 등 주요 생리대 업체 3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 중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생리대 가격이 비싼 것이 담합이나 가격 남용에 의한 것인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가격·거래조건·거래량 등을 제한하는 행위, 이른바 '담합' 또는 '짬짜미'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제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즉, 가격남용 역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지돼 있습니다.
담합이나 가격남용을 하면 공정위가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유기농 소재나 한방 관련 재료를 사용한 생리대가 특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점에 착안해 이들 제품에 표기된 자재를 실제로 사용해 제작한 것인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만약 생리대 소재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했으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업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제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19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라면서 "(정부가) 면세도 해주고 있는데도 비싸서 해외직구를 많이 한다고 한다. 조사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다"라고 요청했습니다.
#생리대 #공정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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