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마무리, 연말연시 절세 '마지막 영끌' 방법은? [프레스룸 안수남의 세세세]
"종부세, 1주택자 판단 오류·명의 선택 실수 시 환급 여지" "일시적 2주택도 3년 내 처분 시 중과 제외 가능" "양도세, '언제' 파느냐보다 '어떻게' 파느냐가 핵심" "가격 상승 예상 자산, 기준시가 전 증여해야" "증여세 피하려다 오히려 세금 폭탄 맞을 가능성도" "경력 단절자 취업 시 70% 세액 공제…직접 감면 신청해야" "임대소득·금융소득 늘어나면 건보료 부담 커질 수도" "상속세·증여세 개정 안 돼…종부세 변동 없이 유지" "내년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연장 예상" "과거 등록한 임대주택 자동 말소, 종부세·양도세에 영향"
■ 프로그램: MBN 프레스룸 LIVE ■ 방송일 : 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진 행 : 유한솔 앵커 ■ 출연자 : 안수남 대표세무사
**기사 인용 시 'MBN 프레스룸 LIVE'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유한솔 : 세상의 세금 상식을 세세하게 알차게 전해 드리는 안수남의 세세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세무 분야의 베테랑 전문가시죠. 안수남 세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수남 : 안녕하세요?
유한솔 : 크리스마스 이브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제 딱 일주일 뒤면 올해 마지막 날인데 연말연시에 좀 점검해 볼 만한 세금 포인트들 총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합부동산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신고 기한은 지났죠. 15일까지였는데 이게 다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만약에 이의가 있다면 경정 청구,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잖아요.
안수남 : 그럼요.
유한솔 : 이 기간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수남 : 기간은 5년 이내니까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하셔야 하는데 많이 누락되는 부분들이 1세대 1주택자 판정을 잘못해야 거기에 장기 보유라든지 공제를 못 분들 꽤 많으세요.
유한솔 : 이런 게 누락되거나 적용이 되는 경우가 꽤 있나 봐요.
안수남 : 그렇습니다. 상속 주택 같은 경우도 5년 안의 것은 합산 안 되게 되어 있고 공동 상속받았으면 6억하고 40% 미만하면 주택 조사에서 아예 빠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못해서 착오로 들어가는 게 많고 그다음에 지방 저가 주택 같은 경우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례로 취득한 주택들도 예외 규정이 있는데 국세청 조사에서 이걸 다 못 걸러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셔야 하고 심지어 공식 자체가 잘못 적용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 수 계산하고 그다음에 지금 다주택자로서 중과세 적용 대상도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임대 주택으로 돼 있는 것 중에 합산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들이 있는데 잘못해서 합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들 많이 나오고요. 특히 일시적으로 1세대 1주택 같은 것도 제대로 안 걸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해서 세금이 나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공동 주택으로 해놨는데 그걸 50:50으로 해서 그냥 적용받은 것하고 1주택으로 해서 적용받는 것하고 세금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그걸 또 누락돼서 세 부담이 늘어난 케이스도 의외로 많아요. 이런 것들 꼼꼼하게 지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한솔 : 워낙에 특례도 많고 제외 규정도 많기 때문에 내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면밀하게 따져보고 또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넉넉하게 한 5년 정도 주어져 있으니까 꼼꼼하게 보고 적용을 해봐야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도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이게 양도세 부분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 종부세도 똑같이 지금 적용이...
안수남 : 양도소득세는 옛날부터 쭉 있었으니까 그건 알고 계시고 취득세도 새로 생겼습니다. 그것도 새로 생겨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없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2~3년 전에야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누락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공제액 자체만 해도 12억이거든요.
유한솔 : 그렇죠. 12억 이상부터 이제.
안수남 : 그렇습니다. 9억부터 해서 12억으로 올라간 데다가 세액 공제 자체가 장기 보유하고 고령자 공제가 또 추가로 있기 때문에 세 부담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그래서 꼭 이건 한번 일시적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용됐는지 요건 보고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유한솔 : 장기 보유 공제도 똑같이 80% 한도까지. 이런 것들은 이제 세무서에서 다 일일이 챙겨주지는 않기 때문에.
안수남 : 본인들이 챙기셔야 돼요.
유한솔 : 본인들이 나중에 다시 1주택자가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부세 이야기할 때 많이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출구 전략이라는 이야기하잖아요. 갖고 있던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지 양도할지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지금 앞서 이야기한 이 장특 공제 때문에라도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점 고민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특혜를 좀 많이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셔야겠습니다.
안수남 : 지금 우리 세대 중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주택 수에 따라서 공제를 해 주고 중과세를 한 것들이 이것이 불공평해요.
유한솔 : 이게 세제 개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안수남 : 거기서 나온 것들이 예를 들어서 주택 하나가 100억짜리도 있고 150억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채 다 해봐야 5억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안 주면서 장특 공제를 전부 다 기본 공제밖에 안 해주면서 1주택자에 한해서는 80%까지 돼버리니까 이 부분을 지금 현재 학자들도 어느 정도 너무 과도하다, 한도를 줄여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그러면 거주 기간이나 보유 기간을 늘려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10년 보유에 10년 거주면 80%까지 돼버리거든요. 이게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이 나오고 있는 것이 15년 거주, 15년 보유 또는 20년 거주 20년 보유로까지 연장을 해서 하자는 안도 있고 한도액을 정하자는 안도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혜택이 엄청나게 크니까 그걸 꼭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를 하신 상태에서 양도가 이루어지니까 전체적으로 절세 전략을 시기보다도 내가 플랜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한꺼번에 봐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유한솔 : 이제 가격 상한이 없다 보니까 고가일수록 더 많이 혜택받는 구조라서 워낙에 똘똘한 한 채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나오는 세제 개편의 이야기. 다만 아직 바뀐 건 없으니까 해당이 되는 분들은 잘 챙겨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도 집을 양도할, 팔 계획이 있는 분들께서는 시점 고민을 잘하셔야 될 텐데 연말에 파는 게 낫자, 연초로 넘어가야 한다, 이런 걸 단순하게 가를 수 없는 부분이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안수남 : 맞습니다. 지금 법상으로 보면 연초하고 연말하고 달라지는 게 크게 없어요, 지금.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플랜을 짜줘야 되는데 상속세가 문제 있는 분도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종합부동산세에서 문제 있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전 증여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한 니즈가 다 달라요. 거기에 맞게 플랜을 짜셔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보험료죠. 건강보험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까지 플랜을 다 같이 보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래서 시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플랜을 다 같이 한꺼번에 짜여져야 하기 때문에 단순 양도가 좋을지 부담보 증여가 좋을지 그다음에 매매가 좋을지, 이런 것들을 다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비교해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유한솔 : 쉽게 이야기해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채 이상 양도할 거라면 연말, 연초 나눠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안수남 : 맞습니다. 그건 세율 관계 누진 세율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해에 이익 난 걸 처분해 버리면 합산되니까 아무래도 세 부담이 커지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나는 손해를 봤고 하나는 이익을 봤어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또 같은 해에 팔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통산이 되니까. 그래서 유불리를 다 같이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유한솔 : 연말 연초에 세법상으로 바뀌는 게 크게 없다는 말씀을 불구하고 이걸 지금 자꾸 기준으로 삼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게 또 양도 말고 증여세에 관한 부분일 수 있겠는데 기준 시가를 발표하는 시점이 매년 4월 정도잖아요. 만약에 쉽게 가격이 오를 만한 자산이라면 그전에 양도하는 게 낫겠다. 연말, 연초에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안수남 : 그러니까 공시 가격 기준일은 1월 1일인데 발표일은 4월 말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1월에서 4월 말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 가격이 새로 결정돼서 고시를 하는 날로부터 우리가 적용받으니까 1월 1일에 바로 변화는 있는 건 아니죠. 기준일만 그날로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가격 변동이 통상적으로 우상향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 올해 금년도 평균도 한 5% 정도 오를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이니까 아무래도 고시 나기 전에 파시는 게 낫고요. 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준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없어요. 대부분이 매매 사례가라든지 감정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거에 큰 영향을 안 받고 가격 전체가 상향인지 하향인지를 보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한솔 : 기준시가 직접 적용을 받는 단독주택의 경우는 1월부터 4월까지가 골든 타임일 수가 있겠다. 한편으로 또 해가 넘어가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 부동산은 내놓으면 잘 팔리지도 않고 해서 자녀들에게 나중에 증여세 부담이라도 좀 덜자고 미리 양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저가 거래 문제가 많잖아요.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지금 취득세 중과세 시행 앞두고 있다는 얘기 계속 나와요.
안수남 : 지난번에 국세청에서 용산하고 성동 그리고 마포까지 해서 2천 넘는 주택의 증여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했어요. 전수 조사를 하면서 주로 많이 봤던 것이 뭐냐 하면 가격 평가 기준이 적합한지, 적정하게 평가를 했는지 하고 두 번째는 증여하면서 합산이 누락됐는지. 그다음에 부채 사후 관리가 정확히 됐는지 또는 차용증을 썼는데 차용증을 정확하게 쓰여 있는지 같은 것도 꼼꼼하게 봅니다. 이게 특히 가족 간의 거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현금을 수반해야 하거든요. 금전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매수자가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취득 자금을 입증을 해서 이걸 거래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첫 번째고.
유한솔 : 매매 형식을 갖추는 게 첫 번째.
안수남 :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가격의 적정성이에요. 가격의 적정성인데 저가로 막 거래하다 보면 부인당해서 그 부분도 증여로 우대가 되기 때문에 첫째 전문가들하고 반드시 상의하셔서 가격도 보셔야 되고 능력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거래가 실제로 건너가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이 돈을 보내셔서 부모님이 받으신 다음에 이 돈을 다시 자녀들한테 리턴을 해주시는데 이 사후 관리를 다 국세청에서 합니다. 그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했다가는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받으시고 제일 중요한 건 실체적 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더 의심을 받기 때문에 그 거래된 돈은 반드시 매도자의 부모님이 그 돈을 사용하셔야 돼요. 돈을 빼셔서 리턴해서 다시 한환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꼭 챙겨보셔야 돼요.
유한솔 :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가 거래 취득세 12% 중과세 조정 지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행 시점이 1월 1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앞서 전수 조사된 대상까지 소급 적용하는 건 아니고 그 이후부터의 거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적용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안수남 : 지금 취득세가 알다시피 12% 중과세가 조정돼서 되는데 증여라는 건. 그동안은 저가 거래한다고 해도 그런 경우는 정상 거래로 보고 매매로 인정해서 취득세가 부과됐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현저하게 낮게 거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증여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저히 낮게 거래한 기준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 상속증여세법에 나오는 30%하고 3억 중 적은 금액, 이걸 벗어나면 현저히 저가 거래한 걸로 간주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증여세하고 차이는 뭐냐 하면 증여세는 30%하고 3억을 빼준 나머지를 증여로 봐요.
유한솔 : 그러니까 한 4억 나왔는데 3억 차익이 난다고 하면...
안수남 : 1억만 증여로 보는데 취득세는 전체 금액을 증여로 봐 버려요. 그러니까 상당히 세금이 높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준 금액을 빼준 나머지를 증여로 보는 게 아니라 현저하게 낮게 거래한 금액 전체를 지금 증여로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유한솔 : 취득세 중과세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안수남 : 그런데 현재 14일에 법사위원회를 통과를 했다고 해요. 본회의에서 아직 통과는 안 된 사안이지만 저희들이 예측했을 때 금년도에 통과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관련된 세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주의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한솔 : 보정되고 개편되는 연말연시 세금 이야기, 세법 하나하나에 또 낼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시기에 또 해봐야 될 이야기 중 하나가 직장인들 얘기, 연말정산 시즌이기도 한데 또 세액 공제를 중점으로 우리가 챙겨봐야 될 포인트가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서요.
안수남 : 우선 제일 많이 분들 중에 많은 분이 월세 세액공제라는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는 연봉이 8천만 원 이하인 자들만 해당이 되는데요. 그게 1천만 원까지 15~17% 세액 공제가 되니까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때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임대차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계좌이체한 내역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 전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유한솔 : 집주인 동의를 받으실 필요는 없죠.
안수남 : 그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실제 거주를 꼭 하셔야 해요. 이 요건을 충족하셔야 가능한데 간혹 가다 보면 그사이에 주택을 또 취득하셔서 그걸 국세청에서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국세청에서 다 파악이 됩니다. 그다음에 연봉이 중간에 올라서 자기가 처음에는 8천만 원 안 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넘어버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다 현금영수증을 받아놓으시면 여기서 공제 못 받은 것이 나중에 신용카드 공제, 이쪽 가서 또 공제가 가능하니까 그걸 미리미리 잘 받아놓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많이 놓치세요. 특히 15세에서 34세 되신 분들. 이분들이 취업을 해서 5년 이내라면 90%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아요. 그 대신 한도는 200만 원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 단절되신 분들. 취학이라든지 또는 육아라든지 출산 때문에 못 하셨던 분들이 취업하신 부분도 70%까지 세액 공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본인들이 감면 신청을 내셔야 됩니다. 이거 챙기셔서 꼭 신청서 내서 감면 신청을 꼭 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유한솔 : 대부분 이런 공제가 있다는 걸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수남 : 맞아요, 맞아요. 이거 꼭 챙기셔야 됩니다.
유한솔 :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몇 가지 챙겨볼 공제 포인트 이야기를 해 주셨고 세무사님이 보시기에 연말정산 업무를 많이 보시진 않을 것 같지만 좀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실전 꿀팁이 있다면 한마디 조언해 주실 수 있다면.
안수남 : 저도 사실은 몰랐는데요. IRP 관련해서 그게 소득 제한이 없이 공제가 되면서 연말에 한 번만 불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만 불입하시면 그 해 전체 것이 공제가 되니까.
유한솔 : 꾸준히 납입할 필요가 없이 연말에 한 번만으로 가능하다.
안수남 : 그렇습니다. 한 번만 해도 공제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한번 챙겨보셔서 가입 안 되신 분들 세액 공제가 굉장히 큰 혜택이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한솔 : 공제 한도가 남았다면 지금 시기에 한번 납입을 고민해 보는 것 좋을 같고 새롭게 결혼 세액 공제라든지 수영장, 헬스장, 체육시설 이용도 소득 공제 항목에 포함이 됐는데 이런 내용까지 한번 잘 따져보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최대한 받는 이야기를 해봤지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또 내년에 건보료는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 하잖아요.
안수남 : 맞습니다. 주택의 경우에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 과세를 해 주는데 세 부담은 별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득세가 몇십만 원밖에 안 나오니까 무시하시는데 이게 초과되는 경우에 의료비 공제, 건강보험료 공제 같은 것이 늘어나버리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까지 한번 챙기셔서 검토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한솔 : 잠시 연말정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내년도에 달라질 수 있어서 미리 대비해야 될 이야기, 그 변화의 몇 가지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장 떠오르는 건 당장 양도세 유예 연장, 이거 지금 종료될 전망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관심사잖아요.
안수남 : 글쎄요, 지금 1월에 이거는 개정이 될 건지 연장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1월에 판정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예측하기에는 이거는 아마 개정을 해서 연장이 될 거라고 예측이 돼요. 다수 전문가들은 지금 시행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시행됐을 경우에는 현행법에 좀 모순이 있어요. 취득분에 대해서 중과세를 해야 하는데 양도분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공급 부족이 와서 그때 다 문재인 정부 때도 가격 상승이 그때 왔던 거거든요. 가격 상승이 오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시행이 안 될 거라고 보이고요.
유한솔 : 그런데 대통령이 애초에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공언도 했기 때문에.
안수남 : 맞습니다. 공언도 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이게 시행되는 순간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못 하고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개정을 하려고 하면 또 시그널이 이걸 완화시키는가 보다 이렇게 또 받아들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직 개정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마 내년 한 번은 더 연장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유한솔 : 또 2018년 즈음에 정책 활성화를 통해서 민간 임대 주택 같은 것들도 대규모 등록이 됐었잖아요.
안수남 : 이게 심각해요. 심각한 것이 다 자동 말소가 아파트 같은 경우 내년에 전부 다 자동 말소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종부세 문제가 나오죠. 다주택 중과세 문제가 나온다면 또 이것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종부세가 심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게 자동 말소 되는순간 6월 1일을 기준으로 바로 합산이 돼버리거든요. 이걸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유한솔 : 자산 일정 전체를 잘 짜야 되는, 전략을 잘 짜야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세제 개편안 얘기, 세법 개정 이런 이야기 때문에 연말, 연초 앞두고 많이들 혼란스러우실 텐데 잘 구분해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들리는 얘기 수준과 실제로 시행이 될 것 같은 얘기는 잘 구분해야 되잖아요.
안수남 :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상속세 문제는 개정이 안 돼버렸고 지금 보신 취득세 부분은 개정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걸 감안해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한솔 : 무조건적인 절세보다는 이 시기에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존재한다, 포인트를 잘 잡아서 전략을 짜야 된다는 이야기, 연말연시 세금 점검 포인트 총정리 안수남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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