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내년부터 45세까지 지원

김동선 2025. 12. 24. 09: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광명시가 내년부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기존 19~39세에서 19~45세까지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회 진입 시기와 취업·결혼·출산이 늦어지면서 청년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 개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거 불안 해소 위해 '청년 기준' 현실 맞춰 재설계
박승원 시장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소외되는 시민 없도록 지원 강화"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가 내년부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기존 19~39세에서 19~45세까지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회 진입 시기와 취업·결혼·출산이 늦어지면서 청년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 개정했다.

특히, 급격한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 고금리 장기화로 주거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제도를 개선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19세~45세 1인가구 청년은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연 1.4% 이내, 최대 연 70만 원까지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정책의 기준도 현실화해야 한다"며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