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증여와 상속, 부의 이전을 위한 현명한 활용법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은 크게 증여와 상속으로 나뉜다. 증여는 재산을 생전에 나누어주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 후에 주는 것이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10%~50%)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 번에 증여나 상속을 하지 않고, 수회에 걸쳐 분산하면서 증여와 상속을 적절히 조합하면 합법적으로 절세 효과를 이룰 수 있다.
증여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활용법은 시간을 두고 분산 증여를 하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동일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금액을 합산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원이 적용되고,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천만원(미성년자가 증여받는 경우, 2천만원)이 적용된다.
따라서 동일인으로부터 10년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증여재산공제를 산정할 때, 증여자별이 아니라 증여자 그룹별로 공제액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각각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 그룹으로 합산되어 10년간 총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적용한다.
한편 재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까지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재산 중 부채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세목을 분산하여 전체적인 세부담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증자가 실제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형식적인 부채 승계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기본적인 전략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배우자의 재산 기여를 인정하고,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배우자 상속공제한도를 크게 정하고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소 공제금액은 5억원이며 최대 공제한도는 법정 배우자 상속분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이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받을 전체 상속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에 배우자 상속공제를 크게 받을수록 다른 상속인이 납부하게 될 상속세도 감소하게 된다
지금까지 소개한 활용법 외에도 증여자와 수증자의 상황 여건에 따라 가업승계지원제도, 가족법인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들을 유기적으로 조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쟁점과 절세 효과를 고려한 통합 설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매경경영지원본부 김도영 자문 세무사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누진세 구조를 고려할 때, 세금 계획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절세전략이 있는 만큼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가업승계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자기주식, 주식소각, 법인전환, 차명주식, 차등배당,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오늘의 운세 2025년 12월 24일 水(음력 11월 5일) - 매일경제
- 1000억 사업하는데 30억밖에 없다고?...‘부동산 PF’ 이젠 그런 사업 못한다 - 매일경제
- [단독] 이번엔 신한카드 19만명 털렸다…“직원이 영업하려 정보 빼돌려” - 매일경제
- “지금도 월150만원인데, 더 내라고요?”…내년 서울 집값 더 뜨겁다 - 매일경제
- 테슬라 방탄트럭, 화재나자 금속감옥 됐다…탑승자 3명 탈출못해 사망 - 매일경제
- 문자로 ‘자살 암시’ 남편…출동 경찰, 집에서 아내 시신 발견 - 매일경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24일) - 매일경제
- [속보] 車개소세 내년 6월말까지 인하…유류세 인하도 두달 연장 - 매일경제
- “안에 사람 숨어있는 거 아냐?”…2026년 출시한다는 ‘가슴달린 로봇’ - 매일경제
- [오피셜] 마침내 나왔다, SD 송성문과 4년 계약 공식화...키움 구단은 “축하한다...자부심 느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