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확대…연령 19~45세

문영호 기자 2025. 12. 24. 08:5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1억5천 이내, 연 1.4% 최대 70만원
[광명=뉴시스] 경기 광명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는 내년부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대상 연령을 19~45세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사회 진입 시기와 취업·결혼·출산이 늦어지는 데 따른 청년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급격한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주거 부담 등을 반영해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개정, 기존 19~39세로 제한했던 지원 연령을 45세까지로 확대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19~45세 1인가구 청년은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연 1.4% 이내, 최대 연 70만원까지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정책의 기준도 현실화해야 한다"며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