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에 ‘계엄령 놀이’ 직장 괴롭힘…조처 안 한 양양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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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환경미화원에게 폭언·욕설을 한 이른바 양양군 계엄령 놀이 사건과 관련해 가해 공무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확인했다.
또 강릉지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고도 즉시 사실관계 확인조사를 하지 않고 피해자 등 직원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양양군청에 대해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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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환경미화원에게 폭언·욕설을 한 이른바 양양군 계엄령 놀이 사건과 관련해 가해 공무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확인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괴롭힘을 알고도 조처하지 않은 양양군청에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은 23일 양양군 계엄령 놀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릉지청은 양양군 소속 ㄱ씨가 관계 우위를 이용해 환경미화원 3명에게 빨간색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주식 매입을 강요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밝혔다. 직권조사에서 ㄱ씨는 환경미화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강릉지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고도 즉시 사실관계 확인조사를 하지 않고 피해자 등 직원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양양군청에 대해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양양군청은 강릉지청이 군청 직원 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문화 진단 설문 결과를 토대로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언숙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은 “건강한 조직문화를 주도해야 할 공공부문에서 용인할 수 없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공공부문부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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