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건진법사에 징역 5년 구형..."국정농단 현실화"

조소진 2025. 12. 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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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8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그라프(Graff) 목걸이 등 금품을 받아 전달하고,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징역 5년 선고와 함께 샤넬 가방 등을 몰수하고 2억8,000만 원 상당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8월 통일교 측에서 총 8,000만 원 상당의 그라프사 목걸이와 샤넬백 2개, 천수삼 농축차를 받고,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인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을 청탁한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전씨가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고도 봤다.

또 전씨가 기업들의 사업이나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등에 대해 청탁이나 알선 목적으로 2억1,000여만 원을 수수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전씨에게 2022년 지방선거 관련 청탁 대가로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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