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입찰 담합' LS일렉트릭·일진전기 임직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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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의 발주 입찰을 수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임직원이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노모씨와 송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이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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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전력공사의 발주 입찰을 수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임직원이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노모씨와 송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나머지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방어권 보장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한 5600억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이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 행위로 입찰 낙찰가가 상승했고, 결국 전기료 인상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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