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양양군 '계엄놀이' 환경미화원 괴롭힘 알고도 바로 조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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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 소속 공무원의 환경미화원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양양군청이 괴롭힘 발생사건을 인지하고도 바로 조사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은 한 달간의 직권조사를 마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 다수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양양군에 과태료 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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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 소속 공무원의 환경미화원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양양군청이 괴롭힘 발생사건을 인지하고도 바로 조사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은 한 달간의 직권조사를 마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 다수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양양군에 과태료 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조사 결과 구속된 공무원이 관계 우위를 이용해 환경미화원 3명에게 빨간색 물건 사용과 주식 매입을 강요하고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강릉지청은 양양군 직원 800여 명에 대한 조직문화 진단 설문을 직접 실시하고, 양양군청에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배연환 기자(abc@mbceg.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88017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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