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제도의 유의할 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상담을 위해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서류를 살펴보니 20년 전쯤에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뒀는데 채무자가 그 부동산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해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채권이 소멸했으니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장이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는 "근저당권등기를 했는데 소멸시효가 왜 진행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므로 안타깝지만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상담을 하다 보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뒀다는 이유로 수 년간 안심하고 채권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소멸시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멸시효(消滅時效)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법이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될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가 존재하는 주요 이유는 오랜 기간 행사되지 않은 권리관계를 확정해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사실 상태를 존중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가 산실되거나 입증이 곤란해지는 상황을 구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권리를 게을리 행사하지 않은 권리태만자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아 권리 행사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소멸시효의 기간은 권리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채권 유형에 따른 기간은 개인 간 금전 대여 등 일반 민사 채권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그 외 법률 규정에 따라 1년 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더라도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10년(민법 제165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판결을 받은 후 시효를 연장하고자 할 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인지대 비용이 10분의 1이고 증거자료도 기존 판결문만 있으면 됩니다. 단기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그 종류가 다양하므로 자신의 채권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이는 일반적으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때를 의미합니다.
소멸시효의 진행 도중에 법이 정한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경과한 시효 기간은 무효가 되고 새롭게 시효 기간이 시작됩니다. 대표적인 중단 사유는 청구(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신청),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의 채무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로 일부 변제, 채무 이행 각서 작성 등) 등이 있으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를 승인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해당 시효 기간만큼 새롭게 진행됩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돼 완성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무자 등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고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채무의 승인' 행위를 하게 되면 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돼 다시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Copyright © 기호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AI학습·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