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입찰 담합 의혹’ LS일렉·일진전기 임직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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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장기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2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제조·생산업체 임직원 5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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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장기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2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을 연결하며 담합을 기획·조율하는 ‘총무’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다.
반면 법원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제조·생산업체 임직원 5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전력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진행한 5600억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순번을 정해 낙찰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담합으로 가스절연개폐장치 낙찰가가 상승했고, 전기요금 인상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1억원을 부과하고 효성중공업 등 6개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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