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0억 '한전 입찰' 담합 혐의…LS일렉·일진전기 임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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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동안 한국전력공사의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의 전·현직 임직원 2명이 구속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2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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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동안 한국전력공사의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의 전·현직 임직원 2명이 구속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2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담합을 실질적으로 기획·조율하는 ‘총무’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3명에 대해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이 2015~2022년 진행된 한전의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입찰의 규모만 5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391억원을 부과하고, 효성중공업 등 6개 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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