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분리과세로 5년간 1.9조 세수 감소...법인세 18.5조 늘어"

이승은 2025. 12. 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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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으로 2030년까지 세수가 2조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예정처는 개정세법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37조 5천104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등에 따라 소득세 수입이 5년간 2조 7천609억 원 줄지만 법인세 수입은 18조4천71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합성니코틴 과세로는 2030년까지 1조2천885억 원이 걷힐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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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으로 2030년까지 세수가 2조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법인세율 1%p 인상으로는 18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기준연도 대비 변동하는 세수 효과를 합산하는 누적법 기준 세수 증감을 예측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예정처는 개정세법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37조 5천104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등에 따라 소득세 수입이 5년간 2조 7천609억 원 줄지만 법인세 수입은 18조4천71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합성니코틴 과세로는 2030년까지 1조2천885억 원이 걷힐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예정처는 국내 생산촉진 세제 도입에 관해서는 정부가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과세 방식 전환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상속세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고 세수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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