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 징역 6년·김영선 징역 5년 구형…구속 기소 1년 만

임예은 기자 2025. 12. 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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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결심공판이 창원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명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 6천여만 원을,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8천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천 과정에 개입해 선거·정당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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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어제(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에게 징역 6년을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명 씨에겐 1억 6000여만원, 김 전 의원에겐 800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두 사람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지 1년 만입니다.

검찰은 구형 사유에 대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시켜 능력과 자질이 없는 사람이 후보자로 결정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시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2022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도움을 준 인물입니다.

그 대가로 같은 해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세비 8000여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을 수령한 내역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명 씨가 유력 정치인과 연락하며 활동한 내역 역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5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영상편집: 정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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