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개발 법 제정 2년…부산 현실은 ‘한계’
[KBS 부산] [앵커]
공공임대주택도 입지 좋은, 이른바 '역세권'에 있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비싼 땅값 등이 원인일 텐데요.
낙후된 역세권 이면도로 주변을 정비하고 여기에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정작, 부산에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도에 강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도시철도 시청역 인근 천8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입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월세도 주변보다 싸 신혼부부나 청년층에 인깁니다.
하지만 부산의 공공 임대주택 중에 이런 입지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부산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수는 모두 2만 천900여 곳.
직접 짓기도 하고, 이미 지어진 집을 사들여 임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사하구에 5천400여 가구, 기장군에 2천100여 가구, 북구에 천500여 가구, 서구에 천600여 가구 등 주로 시 외곽에 절반 가까이 몰려있습니다.
LH 공공임대주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산 전역 15곳, 3천600여 가구 중에 기장군과 강서구, 사상구에 90%가 몰려있습니다.
땅값이 비싸 도심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짓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 일단, 개발의 물꼬를 트게 할 제도는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제정한 '도심 복합개발법'을 보면 일정 면적 이상 도심 역세권이나 이면도로·간선도로 주변 노후 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일정 비율 공공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포트]
도시철도 1호선 온천장역 인근입니다.
역사를 중심으로 반경 300m 내 골목 안으로 들어서면 오래된 집들이 즐비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도 눈에 띕니다.
소규모 재개발을 하려 해도 대부분 준주거나 일반주거지역이라 사업성이 떨어져 추진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도심 복합개발법'에 따른 사업 추진 어렵습니다.
관련 조례가 7월에 제정됐지만 정작, 부산시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이 6월 개정 이후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도심 복합개발은 지구단위 지정을 통해 이뤄지는데 관련 기준이 없는 겁니다.
[이인성/건축사 : "(법령 하위) 지구단위 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입안서를 제안하더라도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반면, 경기도 등 다른 자치단체들은 주택법에 따른 도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구체적인 요건을 조례에 명시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복조/부산시의원 : "좁은 이면 도로에 낙후된 지역은 부산시의 지구단위 계획 운영 지침에 좀 세부적인 지침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법 제정 이후 약 2년, 부산시의 대응이 '신속한 주택 공급'이라는 법안의 본래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조양성
강성원 기자 (kangs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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