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철통 방어” 인터넷 은행도 확정일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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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에 대해 정부가 인터넷 은행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2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카카오뱅크·토스뱅크·iM뱅크·수협중앙회·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입자 피해를 막고자 지난 2023년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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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에 대해 정부가 인터넷 은행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2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카카오뱅크·토스뱅크·iM뱅크·수협중앙회·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이란 임차인이 자신의 세입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인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향후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다.
임대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저당권 설정 등기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도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부 임대인이 이런 시차를 악용해 대항력 발생 직전 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었고 해당 대출은 선순위채권이 돼 세입자 보증금이 변제 후순위로 밀리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정부는 세입자 피해를 막고자 지난 2023년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을 도입했다. 현재는 시중은행과 2금융권 11개 은행에서 시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협약으로 기존에 시중은행과 2금융권으로 한정됐던 사업이 청년층 이용 비중이 큰 인터넷 은행까지 확대돼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향후 보험사, 지방은행 등을 대상으로도 사업 연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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