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돈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각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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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서 명 씨가 유력 정치인과 연락하며 활동한 내역, 그리고 김 전 의원 세비 절반을 명 씨가 수령한 내역이 확인됐다"며 "국회의원 공천에 관한 범행은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금권을 영향력으로 삼아 자질이 없는 자를 정당 추천 후보자로 되게 할 위험이 커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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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추징금 1억 6천70만 원과 8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습니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 씨에게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명 씨는 지난해 9월 자기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오늘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서 명 씨가 유력 정치인과 연락하며 활동한 내역, 그리고 김 전 의원 세비 절반을 명 씨가 수령한 내역이 확인됐다"며 "국회의원 공천에 관한 범행은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금권을 영향력으로 삼아 자질이 없는 자를 정당 추천 후보자로 되게 할 위험이 커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A, B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김 전 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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