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영사조력법’ 개정안 대표발의…“해외 사건·사고 피해 재외국민 긴급지원제도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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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경기 평택시갑, 외교통일위원회)은 22일 해외에서 사건·사고로 인해 무자력 상태에 놓인 재외국민을 지원하는 긴급지원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이 영사 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게 하되,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해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특정한 상황에서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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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보호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경기 평택시갑, 외교통일위원회)은 22일 해외에서 사건·사고로 인해 무자력 상태에 놓인 재외국민을 지원하는 긴급지원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이 영사 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게 하되,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해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특정한 상황에서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외교부의 긴급지원비 지원제도는 신청 접수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복잡하고, 심사부터 지급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긴급지원비 신청 이후 승인까지는 평균 1달 이상이 소요됐고, 일부 재외공관에서는 근무자들과 현지 동포들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먼저 사비를 지출하고 사후에 돌려받지 못하는 일도 수차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은 긴급지원비 신청이 접수된 경우 외교부가 재외공관을 통해 선제적으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에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비용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후에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상환을 요청받은 의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지급 상황 발생 시 외교부가 지게 될 행정부담까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0월 이후 두 차례 캄보디아를 찾아 현지 공관 근무자들과 동포들로부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청취한 후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홍 의원은 “외교부의 무자력자 긴급지원 제도는 해외에서 사건·사고 등으로 긴급한 상황에 놓인 우리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 중 하나”라면서 “재외공관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수년간 해외여행객이 늘어난 만큼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도 해외를 방문하거나 체류 중인 재외국민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튼튼한 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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